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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법원, 8쪽짜리 '기각 결정문'으로 임종헌 '기피 신청' 조목조목 반박 / YTN

2019-07-02 0 Dailymotion

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법원의 기각 결정문을 확보했는데 100쪽이 넘는 임 전 차장의 기피 사유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구속 상태로 사법 농단 재판을 받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추가 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한이 연장되자 갑자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장인 담당 법관이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강한 예단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한 달 가까이 심리를 진행한 끝에 임 전 차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106쪽에 달하는 임 전 차장의 기피 사유서를 8쪽짜리 '기각 결정문'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담당 법관이 일부 혐의로만 추가 영장을 발부해 3차로 한 번 더 영장을 발부할 우려가 있고, 영장 발부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<br /> <br />3차 영장을 발부할지 법관의 판단을 단정할 수 없고, 추가 영장 발부 사실을 피고인이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리한 일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집중심리 등이 규정돼 있고, 오히려 담당 법관이 이런 규정을 지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은 담당 법관이 검사 의견에 재반박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는데, <br /> <br />재판부는 발언이 제한됐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, 설령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복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증거 채택이나 증인신문 과정 등 임 전 차장이 문제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항고할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 본안 재판은 계속 열리지 않는 만큼,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못한 채 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0221031016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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